변웅전 위원장(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서산 태안)은 21일 존엄사 허용 판결에 대한 논평을 통해, 대법원의 존엄사 허용이 치료불가능한 환자에 대한 살인면허로 오인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며,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중요함을 원칙하에 존엄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웅전 위원장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있는 천부적 인간존엄성을 가지며, 인격적 존재로서 인간적 품위를 유지하면서 임종을 맞이해야 한다는 원칙은 절대로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변웅전 위원장은 존엄사 허용의 의미를 되새기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회복불가능한 환자와 그 가족들이 겪는 고통과 심리적 불안감이 어떻게 생기며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존엄사에 대한 전면적 허용으로 오해해 죽음을 앞둔 분들의 정상적인 치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훼손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웅전 위원장은 윤리적 종교적인 문제로 안락사, 존엄사에 대한 논의가 사회 전반에 걸쳐 심도 있게 진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국회에서도 의료계와 종교계, 법조계 시민사회 등 각 부문의 의견을 수렴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담아내는 존엄사의 범위와 기준, 절차 등을 법제화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중요함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해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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