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 최효진 기자] 충남인권기본조례가 부활했다. 지난 2월 2일 10대 충남도의회가 폐지조례를 통과시킨 지 225일만이다.

충남도의회는 14일 제306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충남 인권 기존 조례’(이하 인권조례)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0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새롭게 제정된 인권조례는 지난 8월 24일 10대 도의회 시절부터 재직한 재선 이상 의원들을 중심으로 발의됐다. (관련기사: 충남인권조례 입법 예고, 인권 후퇴 논란 휩싸여, 본지 1220호)

지난 7일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이하 행자위)에서 다루기 직전까지 ‘충남인권조례지키기 공동행동’(이하 충남행동)과 충남지역 인권교육활동가 모임인 ‘부뜰’ 측은 도민인권선언이행 조항의 회복과 인권센터의 독립성 확보 등을 주장했다.

행자위의 수정가결안은 입법예고안과는 다르게 제2조 3항의 ‘인권약자’ 개념을 나열하지 않는 방식으로 변경했으며, 제7조 인권증진시책토론회에 참석 대상에 ‘도민인권지킴이단’을 포함시켰다. 공무원 인권 교육 역시 매년 1회에서 4시간으로 수정했다. 다만 시민사회단체의 가장 큰 주장이었던 도민인권선언이행 조항 인권기구의 독립성 확보 등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관련기사: 폐지됐던 충남인권조례, 기본조례로 부활... 여전히 남은 논란, 본지 1221호) 행자위의 수정가결안이 결국 최종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민사회의 의견이 충남인권 기본조례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정의당 이선영 의원(좌)과 원안 통과의사를 밝힌 안장헌 의원(우)(사진제공: 충남도의회)
시민사회의 의견이 충남인권 기본조례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정의당 이선영 의원(좌)과 원안 통과의사를 밝힌 안장헌 의원(우)(사진제공: 충남도의회)

이번 수정가결안의 본회의 통과로 인해 충남인권기본조례가 부활하자 정의당은 가장 먼저 논평을 내고 “6.13지방선거 직전 자유한국당이 주도해 폐기한 인권조례를 새로 구성된 도의회가 되살렸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여성, 아이, 성소수자 등 인권보호가 필요한 약자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시민사회와 충분히 교감하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 도지사의 ‘선의’에 과도하게 의지하는 면도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향후 도의회에서 조례를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 줄 것을 당부했다.

충남 행동 역시 성명서를 통해 “지방선거 직전 자유한국당이 도의회 내에서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주도했으나, 이는 6.13 지방선거에서 도민의 심판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몰락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면서 “이제라도 헌법에 명시된 보편적 인권보장을 위한 책임을 충남도의회가 따르게 된 것은 다행이라 하겠다”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충남인권기본조례가) 앞으로 민주적 절차에 따른 보완과 개정의 과정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점” 역시 강조했다.

반대 토론을 하며 시민사회의 의견이 충남인권 기본조례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정의당 이선영 의원은 “충남인권조례가 부활한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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