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빚 합쳐 9억원대... 식당운영 어려워, 상환 고민 끝 범행

범행 당시 CCTV에 찍힌 범인.
범행 당시 CCTV에 찍힌 범인.

[당진신문 최효진 기자] 대출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특수강도 범행을 벌인 A씨(51세)가 결국 구속됐다.

당진경찰서는 지난 12일 A씨가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됐다고 밝혔다. 당진경찰서가 10일 언론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피의자는 송악농협 상록지점 은행에 타정기(공사장에서 사용되는 못 박는 공구)를 들고 농협에 침입했다.

범행현장이 된 농협에는 은행직원 6명, 은행손님 6명이 있었고 A씨는 타정기로 못 6발을 은행 내부 벽면을 향해 무차별 발사했다. A씨는 금고에 보관된 현금 2,754만원 상당을 강취하고 약 6km 떨어진 월곡리의 야산으로 도주했다.

송악농협 상록지점 관계자는 “직원이 처음에는 부피가 큰 천원권과 만원권 위주로 가방에 담자 A씨가 5만원권을 담으라고 위협해 추가로 5만원권을 담았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 특히 충격적인 것은 A씨가 평소 해당 은행에서 거래를 하던 고객이었다는 점이다. A씨는 범행 장소인 송악농협 상록지점과 불과 50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식당을 운영했다. 특히 A씨는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정글 모자와 복면으로 얼굴을 가렸고, 미리 범행 이용 차량의 번호판을 진흙으로 가리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A씨는 야산으로 도주한 후에도 추가로 술을 마셨다. 결국 A씨는 경찰의 설득으로 사건 발생 3시간 20여 분만에 자수해 긴급체포됐다.

다만 14일 현재까지도 A씨가 강취한 2,750만원 중 500만원은 여전히 수거되지 않고 있다.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