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보다 부과액 1.75% 증가…다음 달 1일까지 납부해야

[당진신문] 충남도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 120만 건, 2802억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다.

주택의 경우, 본세 기준 20만 원 이하는 지난 7월 전액 부과했으며, 20만 원 초과는 지난 7월과 이번 달 세액을 절반씩 나눠 부과했다.

세목별 부과 금액은 재산세 2391억 71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 43억 300만 원, 지방교육세 367억 2600만 원 등이다.

과세 대상별로는 토지분 2421억 6700만 원, 주택분 380억 3300만 원이다.

이번 재산세 부과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만 건 줄었으나, 세액은 48억 2700만 원(1.75%) 늘었다.

부과 건수 감소는 주택분 연세액을 1기분 부과(7월) 시 일괄 고지하는 세액 기준이 1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됨에 따른 것이다.

반면 부과액이 증가한 것은 개별공시지가(4.33%)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납부 기한은 이달 말일까지인데, 올해는 말일인 30일이 일요일이므로 다음 날인 10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는 은행 자동화기기(ATM·CD)나 가상계좌, 폰뱅킹, 위택스, 인터넷 지로 사이트 등을 이용하면 된다.

자동이체 신청자는 납부 마감일인 다음 달 1일 자동 출금되기 때문에 미리 통장 잔고를 확인해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을 내야하고, 재산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가산금 외에도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이 가산된다”며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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