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빚었던 의회 직원 추천권 실질적 권한 확보 목적... 본회의 통과 남아
각 소위 13개안 심의, 10개 통과 3개안 부결 혹은 계류
농업회의소 지원, 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ㆍ혁신교육지구협의회 규약동의안 등 부결

지난 7월 의회사무국 직원 발령 문제로 집행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당진시의회가 조례를 통해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권한을 강화했다.

당진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모습(사진제공 당진시의회)
당진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모습(사진제공 당진시의회)

[당진신문 최효진 기자] 제 56회 당진시의회 1차 정례회가 시작된 첫 번째 주 동안 당진시의회 2개 소위(총무위, 산업건설위)는 13개 조례ㆍ동의안 중에서 원안 혹은 찬성 가결은 9건, 수정 가결은 1건 그리고 부결 혹은 계류로 3건을 처리했다. 

지난 4일 열린 총무위에서는 당진시의 지난 7월 하반기 인사로 인해 일어난 당진시의회 직원 추천권 행사 논란을 조례를 통해 정리했다. 당시 당진시는 의회 구성 5일만에 의회사무국장과 5급 전문위원 2명을 한꺼번에 교체하면서 당진시의회의 실질적인 추천권을 부여했는지가 논란이 된 바 있다. (관련기사: 조직 개편을 위한 전주곡? 선거 후폭풍?, 본지 1213호)

당진시의회는 강하게 반발했고 부시장이 비공개로 시의원들게 경위를 설명하기도 했다. 특히 조상연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실질적인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추천권 행사와 당진시장의 당진시의회 출석을 통한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상생 절실한 당진시-시의회, 인사(人事) 갈등 표면화, 본지 1215호) 하지만 당진시장은 전례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당진시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당진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기존 의회추천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명수 의원은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추천권이 지방자치법에만 근거해 그 실행 방법이 구체화 되지 못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의회 사무 직원에 대한 추천권을 구체화하고 실질화하는데 중점을 뒀다”라면서 “앞 선 인사 논란이 재발생 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4일 각 소위에서 처리된 안건은 총무위원회의 경우 △당진 남부·북부 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당진시 노인·장애복지관 종합사회복지타운 건물 및 부속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당진시건강가족지원센터·당진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당진시남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2018년 교육경비 추가지원 동의안(이상 원안 가결) △‘혁신교육지구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계류) △당진시의회사무국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수정 가결) 등 7건이다.         

산업건설위원회는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이상 원안가결) △당진시 농업회의소 지원 조례안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이상 부결) △당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찬성의견) 등 6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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