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22일까지 특별대책기간 운영

[당진신문] 당진시는 추석이 3주 앞으로 다가 옴에 따라 이달 3일부터 22일까지를 물가안정을 위한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시는 우선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 간 제수용품을 비롯한 명절 성수품에 대한 가격동향을 파악할 예정으로, 농산물과 축산물, 수산물, 개인서비스 및 가공품 등 중점 관리 품목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별로 자체 점검을 통해 가격과 수급 동향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명절맞이 성수품 가격안정 자율캠페인을 오는 19일 당진시장과 원도심 일원에서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물가안정 외에도 가격표시제 위반여부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제조업소 불법ㆍ불량 사용 여부 등에 대한 점검도 22일까지 약 3주간 진행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지난해 진행된 추석맞이 물가안정 캠페인.
지난해 진행된 추석맞이 물가안정 캠페인.

아울러 시는 전통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석맞이 전통시장 이용 운동도 병행해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이용 장보기를 적극 추진하고 10일부터 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역 농ㆍ특산물 구매 독려에도 나선다.

시 관계자는 “봄 냉해와 여름 폭염으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많이 올라 있는 상태”라며 “명절 대목을 노린 가격인상도 우려돼 물가동향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4개 분야 17개소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도 추석 전에 모두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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