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기초연금 대상 노인 약 1만 9천 명

[당진신문 최효진 기자]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인상된다.

기초연금은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만 6,000원 이하일 경우 매달 25일 지급한다. 

당진시의 경우 8월 기초연금 수급자는 18,674명으로 약 65% 전후가 수령하고 있다. 충남 전체가 약 72%대 인 것을 감안하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수급 비율이 낮은 편이다.

8월까지는 단독가구는 월 최대 20만 9000원, 부부 가구는 월 최대 33만 5000원을 받고 있다. 이것이 9월부터는 단독가구가 4만 1000원 오른 25만 원, 부부 가구는 6만 5000원 오른 40만 원이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하면 된다.

한편 충남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 노인은 또 월 최대 1만 1000원의 이동통신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요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KT·SKT·LG유플러스 등 해당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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