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보면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당진시는 지난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민원인이 직접 시ㆍ군ㆍ구청 민원실이나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본인이 서명하고, 용도를 적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다.
인감도장 대신 서명을 한다는 것이 다를 뿐 국가가 본인의 신분과 거래의사를 확인해 주기 때문에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이 있으며,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담보대출, 차량등록 시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하다.
무엇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이용하면 도장을 만들어 보관할 필요가 없고 인감을 동 주민센터에 등록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대리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조가 불가능 하다는 장점이 있다
발급방법은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해 시ㆍ군ㆍ구청이나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및 출장소를 방문해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시ㆍ군ㆍ구청이나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사전에 한 번 등록하면 이후 정부전산망 민원24에서 민원인이 직접 확인서를 발급하는 온라인 전자문서인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한 번 승인 받으면 평생사용 가능하며 공인인증서처럼 2년에 한 번 갱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인감에 비해 여러 장점이 있지만 아직까지 이용률은 저조한 편”이라며 “시에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용 확대를 위해 각종 구비 서류에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진신문
dj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