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에 나서면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공정한 관리가 이루어질지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23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입주민 등이 감사를 신청한 도내 3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에 대한 특정감사는 오는 10월 말까지 이루어질 계획이다.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이번 특정감사에서 도 감사위원회는 △입주민들이 납부한 공동주택 관리비 사용의 적정 여부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정 여부 △어린이집 임대료나 관리비 등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 사항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입주자 및 제보자 등이 감사를 요청한 사항과 기타 공동주택 관리 관련 감독이 필요한 사항 등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이번 공동 주택 감사가 특히 주목되는 이유는 양승조 도지사 역시 이 부분에 대한 강조가 있었기 때문이다. 양 지사는 지난 20일 도 실·국·원장 회의를 통해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 문제 등을 언급하며 충남도의 적극적 개입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충남도 관계자 역시 “충남의 경우 과거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는 했지만 올해처럼 3개의 공동주택에 대해 감사를 한 해에 실시한 적은 없었다”라고 말했다.  

 최두선 충남도 감사위원장 “이번 특정감사를 통해 입주자 권익을 보호하고, 공동주택 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공동주택 법령 위반 정도가 큰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공동주택에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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