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가입대상 미가입시 9월부터 과태료

당진시는 의무가입대상이 미가입 할 경우 내달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의 가입 독려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1월 8일부터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숙박업과 관광숙박업, 과학관, 물류창고, 100㎥ 이상의 음식점, 숙박업 등 재난취약시설 19종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당진의 경우 8종, 1,122개 업소가 의무가입 대상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면 화재나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 구제 확대를 위해 원인불명 사고 등 보험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로 인한 손해도 보상한다.

보상한도는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 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최고 1억 5천만 원을 보상하며, 재산상 손해는 사고 1건당 10억 원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한다.

반면 의무보험 가입 대상 시설이 가입하지 않을 경우 9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가입 일수가 30일 이하인 경우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30일 초과 60일 이하의 경우 30만 원 외에 1일 당 3만원이 추가되고, 60일 초과할 경우 과태료 120만 원과 61일째부터 1일 당 6만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시는 의무보험 가입 대상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부터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T/F팀을 구성했으며, 대상 시설을 직접 방문해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가입대상 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점유자가 보험가입 의무가 있다”며 “현재까지 약 200곳이 보험가입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 달 안에 의무가입 대상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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