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예의전당 사거리 좌회전 차로 증설로 혼란
예전처럼 2차로에서 직진하면 범칙금 4만원의 단속대상

당진문예의전당 사거리 차선이 변경되면서 운전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당진문예의전당 사거리 중 당진시청에서 당진초등학교 방향은 도로가 좁아지면서 병합현상이 자주 일어나던 교차로다. 당진시장 등 원도심으로 향하는 이 도로는 교통량도 제법 있는 구간이다. 이 때문에 차량이 교차로 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신호를 받기 위한 일명 ‘꼬리물기 현상’까지 자주 발생해서 다른 방향 차량의 교통흐름까지 끊기 일수였다.

이런 병합 현상이 자주 발생하자 지난 6월 당진서는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당진문예의전당 교차로 중 시청에서 당진초등학교 방향 2차로를 기존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 차로로 변경했다. 이 결정에 따라 당진시는 2차로 바닥에 좌회전 표시 도색을 실시했다.

만약 좌회전 표시가 되어 있는 2차선에서 직진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충남지방경찰청 경기교통과에서는 “2차선의 차량이 직진으로 3차선 차량의 흐름을 방해한다면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벌점 10점, 범칙금 4만원에 처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운전자들이 습관대로 (좌회전차로로 바뀐) 2차선에서 직진을 하게 된다면 사고 여부와 상관없이 단속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2차선과 3차선 차량이 모두 당진초 방향으로 들어가며 병목현상을 발생시키는 상황이 자주 목격되고 있다. 특히 바닥 교통표시를 지키는 운전자들은 직진하는 2차선 차량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정 모씨는 “휴먼빌 살고 있어서 문예의전당 사거리를 매일 지나간다. 바닥 표시가 바뀐 이후 3차선을 이용해 직진을 한다. 하지만 여전히 2차선 차량들이 (3차선 차량과) 함께 직진을 해서 사고 위험을 항상 느끼고 있다”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당진경찰서는 2차선 바닥에 ‘직진 금지’ 표시를 검토하고 있다. 만약 2차선에 좌회전 표시에 더해서 직진 금지 표시까지 해 놓는다면 이를 위반한 차량은 벌점 15점에 범칙금 6만원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당진경찰서 경비교통과 관계자는 “문예의전당 사거리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아직 검토 단계에 있기는 하지만 바닥에 ‘직진 금지’ 표시까지 추가할 고민을 가지고 있다”면서 “직진금지 표시를 위반한 차량은 ‘신호 및 지시 위반’으로 그 처벌이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바닥의 교통 관련 표시 역시 사회의 새로운 약속이다. 강화된 처벌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진 약속을 지키는 성숙한 운전 문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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