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비지회, 현대제철 공정거래위에 신고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지회장 홍승완, 이하 현대제철비지회)가 새롭게 현대제철 주식회사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현대제철 지회는 지난 달인 7월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상품권 강매 등을 이유로 한 차례 신고를 한 바 있다.

현대제철비지회는 지난 2일 현대제철 주식회사 외 3인을 “현대제철 당진 공장의 하청업체들에게 특정한 방식으로 노동자들을 배치하도록 지시하여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공정위에 고발 요청서를 제출했다. 

당진신문에서 입수한 고발요청서에 따르면 신고인인 현대제철비지회는 하청업체와 2017년 1월 1일부터 기존 ‘3조 3교대’(상주 2인) 근무 형태를 ‘4조 3교대’(상주 1인) 근무 형태로 변경하는 것에 합의했다. 하지만 이런 형태의 근무는 현대제철 현업부서의 업무시간에 근무하는 하청업체 근무자가 1명이 줄어들게 되면서 불만이 발생했다. 이는 현대제철 협력관리팀을 통해 하청업체 측에 전달됐고 현대제철 측은 상주 근무자 증원을 요구했다는 것이 현대제철비지회의 주장이다.

현대제철비지회 측은 “하청업체의 근무제도가 변경되면서 추가 근무로 인해 도급비가 늘어났을 뿐이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추가 근무가 발생했다면 도급비를 증액해 지급하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을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재배치를 요구했고 심지어 실행안을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현대제철이 명백하게 하청업체의 경영에 간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신고에는 현대제철이 하청 업체들에게 특정 업체를 통해 작업복을 구매하도록 지시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발요청서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하청업체에게 기존 작업복보다 70% 비싼 특정업체의 신규 작업복 구매를 지시했다. 다른 업체에서 상대적으로 싸게 구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업체 작업복만 선택하도록 강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대제철 하청업체는 매년 두 번 작업복을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비싼 작업복은 실질적인 부담이 됐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이와 같은 현대제철비지회의 지적에 대해 현대제철 측은 “작업복과 상품권의 경우 오히려 하청업체 측에서 현대제철에 협조 요청을 한 것이다. 최종 결정은 협력사에서  했던 것이고 영향력을 행사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또한 “경영 간섭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진위 파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외부에 밝힐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현대제철이 원청의 입장에서 하청업체의 경영에 간섭하지 않는 원칙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현대제철이 추진한 하청업체의 하청업체 통폐합이 8월부터 이루어졌다. 22개 업체가 맡았던 공정은 18개 업체로 통폐합됐다. 현대제철비지회는 7월 30일부터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에서 상경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