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최초 불법 유상운송 신고포상금 인상

당진시가 충남도내 처음으로 불법 유상운송 신고포상금을 2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불법 유상운송 근절을 위해 팔을 걷었다.

불법 유상운송은 렌터카나 자가용을 이용해 택시처럼 영업하는 행위를 말 하며, 이 행위자나 알선자는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특히 시에 따르면 불법 유상운송 차량을 이용하던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이 전무하며, 여성과 아동 등 심야이용객의 안전에도 위험이 따른다.

이에 시는 지난 7월 23일 개최된 당진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당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보상금 지급조례’를 개정해 보상금 지급액을 기존 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시 관계자는 “대학교와 유흥업소 주변 등에서 불법 유상운송 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큰 도움이 된다”며 “건전하고 질서 있는 교통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신고포상금 인상과 더불어 취약지역에 대한 지도ㆍ단속과 시민 대상 홍보활동 등 불법 유상운송행위 근절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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