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당진시가 저출산 문제의 종합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당진시는 지난 7월 23일 당진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당진시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이하 저출산 지원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저출산 문제 관련 정책 수립과 다양한 지원방안의 근간이 될 이번 조례안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은 물론 저출산 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저출산 문제의 대책 추진, 인구교육 및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저출산 지원 조례안’에 따르면 당진시가 중앙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지역 상황에 맞는 저출산 대응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에 대한 자문과 심의의 역할 그리고 저출산에 대응하는 정책제언 등을 위해 ‘당진시 저출산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당진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에 저출산 대책을 종합적으로 다루게 되면서 결혼과 임신, 출산, 양육 관련 지원사업과 일‧가정 양립 지원사업, 다자녀 가정 지원 등도 지자체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번 ‘저출산 지원 조례안’이 저출산의 지자체의 종합적인 대책을 담게 되면서 단순히 신생아 지원 내용만을 담고 있던 ‘당진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기된다. 신설 조례안에 따르면 출산지원금은 기존보다 2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늘어나고, 육아용품 지원도 10만원으로 상향된다.
 
출산지원금의 지원 기준은 충남 타 지자체 중 최고 수준(6월 30일 기준)이다.

충남도내 출산장려금 지원현황 (2018. 6. 30. 기준, 단위 : 천원)
충남도내 출산장려금 지원현황 (2018. 6. 30. 기준, 단위 : 천원)

당진시 관계자는 “저출산 지원 조례는 출산과 양육 친화 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초석을 딛는 토대”라며 “저출산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당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는 입법예고 기간인 내달 13일까지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조례규칙심의회와 시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당진시의 출산수는 2016년도 기준 1,717명으로 충남도내 천안, 아산에 이어 세번째를 기록했다. 또한 한 여성이 가임 기간(15세~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인 합계출산율은 1.767을 기록하면 충남 15개 시군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지만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는 기준인 대체출산율의 2.1명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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