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국가의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보조 근거 마련
홍성 공공산후조리원, 인력 수급 안 돼 휴업... 재정 지원 절실

국가가 열악한 재정 여건의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와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현재 인력 수급 등의 문제로 휴업 상태에 있는 홍성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재정적 확보 방안이 마련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다.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모자 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어 의원은 “(개정 법률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지역적인 제약으로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임산부와 신생아에게 산후조리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 따라 열악한 재정 여건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산후조리원에 준하는 인력 및 시설 기준에 맞는 일정 수준 이상의 산후조리원 설치와 운영을 원할 경우 국가가 일정 정도 보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은 제주 서귀포시, 서울 송파구, 전남 해남군, 강원 삼척시, 충남 홍성에 위치해 있다. 하지만 충남 홍성의료원 내에 위치한 공공산후조리원은 현재 인력 수급 문제로 문을 오는 11월까지 1년간 휴업 상태에 있다. 홍성군청 관계자는 “지난 2013년 4월 개관 이후 두 번째 휴업상태다. 재정 여건 등의 문제로 인력 수급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모자보건법 개정법률안에는 △산후조리원의 요금체계를 관할 보건소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강제하는 등 산모 편익의 증진을 위한 내용 역시 포함됐다.

현행법은 현재 산모와 신생아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얻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산후조리원별 요금 격차가 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산후조리원의 요금체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비교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 어 의원실 측의 설명이다.

어기구 의원 측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의 요금격차는 2017년 기준으로 14일 동안 입실했을 경우의 일반실 평균요금이 서울은 317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반면 전북의 경우 152만원으로 서울에 비해 2배 이상 저렴하다.

어기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소 미흡한 법적 조건을 구비한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 “산모들의 경제적·환경적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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