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농가 중심인 조합정관이 문제 원인
농민회와 일부 조합장 개선할 의사 밝혀

전국조합장 동시선거가 8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농촌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치열한 상태지만 농민들은 조합장 출마자격이 과도하게 대농가 중심이라며 소규모 농민에겐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진농협대의원인 조재형 조합원은 “조합장 출마 문턱이 너무 높아 똑똑하고 개혁적인 젊은 조합원들이 자격미달로 출마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농협이 혁신을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씨는 “조합장 출마 자격의 출자 한도를 지적하는 것이다. 당진 농협의 경우 조합장 출마자격이 500만원이다”라며 “솔직히 나도 현재 출자금이 2백만원이라 5백만원 자격요건이 안돼서 출마를 못한다. 내년 조합장선거가 젊은 소농에겐 그림의 떡인 이유다”라고 말하며 정관개정의 시급함을 지적했다.

또 이만영 전 우강농협이사도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조합장 후보 자격이 평균출자금을 훨씬 넘는 수백만원의 출자금을 2년간 보유해야하는 과도한 제한이다. 몇 년 전 농협중앙회의 국정감사 때 ‘지역협동조합 정관례 제 56조 임원의 결격사유를 악용하여 피선거권을 제약함으로써 극소수 조합원만 출마할 수 있는 비민주적인 선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또 “출자금을 상향해서 출마자격을 제한하면 전체 조합원 중 자격을 갖춘 조합원은 10%미만일 것이다”면서 (우강 농협의 경우) 임원의 출마자격을 ‘출자금 1,000좌 이상 납입하고 출자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참정권을 심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공감한다는 신평농협 최기환 조합장은 “선거운동 방법에서 정책공약 검증토론회와 조합원을 상대로 선거유세를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이런 것을 주관해줄 수 있는 마땅한 기구가 없다”고 말했다. 최 조합장은 또 “앞으로 깜깜이 선거를 개선하기 위해 토론회와 선거유세 도입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농협이사 부정선거를 고발했던 송산면 한윤숙 씨도 “협동조합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열구좌든 천구좌든 평등하게 피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면서 “소농이나 청년농민, 귀농인, 여성농민 조합원은 출마를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합덕농협 부실경영에 대응해 온 전국쌀생산자협회 이종섭 충남본부장은 “지난 이사선거에서도 출자금 문제가 발생하는데 특히 출마를 생각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출마를 준비하는 농민들은 포기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농협중앙회가 대농중심의 주식회사로 변질되어가고 있다”면서 “이 모든 해법은 중앙회장을 농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성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주무관은 “‘정관예’에는 조합의 조합원 평균 판매이용액의 10%이상에서 40% 이내로, 출자금도 50구좌에서 1천 구좌 내에서 조합 자율로 결정하게 돼있다”고 밝혔다.

또 지역농협을 지도하는 농협중앙회 회원종합지원부 박성민 선거관리팀장은 “임원으로 출마한다면 당연히 그 정도의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면서 “농식품부가 정관예를 결정하면 조합에서 자율로 결정하게 돼있어 내년 동시선거에 대해서는 공정선거 지도할 계획이다”라고 밝히면서 정관 관련한 지역조합 지도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농민들은 농협중앙회가 지주회사로 전환되고부터 지역 농협도 주식회사로 변질돼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선거관련 정관개정 운동에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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