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옥내화 추진하겠다”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의 대상인 ‘당진화력 옥외 저탄 시설의 옥내화 사업’(이하 옥내화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가 추진되고 있다. 현재 옥내화 사업은 예타 관계로 진행이 더딘 상태다.

충남 당진시의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세종시에 위치한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옥내화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신속히 정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어 의원이 말하는 관련 법령은 ‘대기환경보전법’의 시행규칙을 지칭하는 것으로 시행규칙에 옥내화 사업이 적시되면 해당 사업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 3항에 따라 예타 대상 사업에서 제외된다.

한국동서발전은 당진화력 1~8호기의 기존 옥외 저탄장을 옥내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지난 2017년 초 처음 예타 신청에 들어가서 현재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다. 환경 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특성상 예타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한국동서발전이 인근 주민들이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옥외 저탄장의 환경 개선 사업이 법률에 의해 좌초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동서발전 측은 옥내화 사업을 위해 2025년까지 4,796억을 투자하겠다는 의지까지 밝힌 상태다.

어기구의원은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등 관계부처 공무원들과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당진화력 옥외 저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으로 석문면을 비롯한 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역 상황을 설명했다.

환경부 역시 “관련 법령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이르면 이달 말에 입법예고하고, 연내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환경부가 어기구의원과의 면담에서 밝힌대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7월 내에 입법예고 된다면 이후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협의를 거치게 된다. 이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면 한국동서발전은 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옥내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당진화력발전소 옥외 저탄장에는 150만 톤 규모의 석탄이 야적되어 있다. 이에 따라 석탄가루가 인근지역에 비산되어 주민들이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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