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당진시는 주택과 건축물 선박에 대해 과세하는 정기분 재산세 등 6만9,000여 건에 대해 261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하는데, 7월에는 부속토지를 포함한 주택1기분과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된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이 5만8,000여 건 57억 원이며, 건축물분은 1만1,000여 건 204억 원으로 지난해 금액 대비 약 13% 증가했다.

이는 당진지역 내 신규아파트 단지 등 신축 주택과 건축물의 증가, 개별주택가격 및 건축물 기준시가 상승 등이 증가요인으로 꼽힌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체크)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이체나 ARS전화(☎080-350-0022)로도 카드 및 계좌이체 납부가 가능하고, 위택스나 인터넷지로를 통한 온라인 납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세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방법이 마련돼 있는 만큼 올해 재산세 납기인 31일까지 꼭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납부기한 이후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기타 고지서 재발급 등 재산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재무 담당자 또는 시청 세무과(☎041-350-3471~4)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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