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고대부두·당진항 합동 점검

라돈 침대가 쌓여 있는 동부항만의 고철야적장에 대한 환경분야 합동점검이 이루어졌다.

당진시의 자원순환과, 환경정책과는 송악부두와 고대부두에 대한 환경분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당일 합동점검은 부두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평택해양수산청도 함께 했다. 특히 이번 합동점검은 동부항만의 고철야적장에 라돈 침대가 들어오면서 주민들이 고철야적장 현장을 확인하면서 불거졌다.

주민들은 라돈 침대 반입 반대 농성을 펼치면서 “고철야적장이 이렇게 엉망으로 관리되고 있는 줄은 몰랐다. 라돈 침대의 반입도 문제이지만 야적장에서 비산하는 철가루 역시 큰 위협이 되고 있다”라면서 “당진시가 적극적으로 고철야적장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실시된 대대적인 합동점검 결과 당진시는 동부항만의 A업체에 대해서는 폐기물(폐토사) 보관기준 위반으로 조치명령과 함께 과태료(200만원) 처분을 할 예정이다.

A 업체 측은 선별 시설 역시 자진 철거하겠다는 입장을 당진시에 밝혔다. 같은 동부항만에 위치한 B업체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미신고로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됐다. 당진시는 위반사항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다. 당진항만에 위치한 C업체는 A업체와 동일하게 폐토사가 문제가 됐다.

당진시는 “업체들이 폐토사를 지체 없이 처리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항만에 방치하는 시기가 길어지지 않도록 폐토사나 폐화물 등을 발생 즉시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진시는 송악부두 등 다른 부두 역시 추가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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