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문산단 ‘지원우대지역’ 적용 보조금 대폭 상승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비율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비율

석문 국가산업단지의 지원우대지역 적용이 시작됐다. (관련기사: 석문산단 분양률 획기적 상승 계기 마련된다, 당진신문 1203호)

당진시 석문국가산업단지(이하 석문산단)가 지난 6월 29일 준공 3년째를 경과하게 되면서, 석문산단에 투자하는 기업은 보조금 지원이 대폭 늘어나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지역경제진흥과 담당자는 “석문국가산업단지에 투자하기 위해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는 기업들은 충남도의 심의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산업부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국가와 지자체의 확대된 지원 보조금 대상이 된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석문산단 입주기업의 보조금 지원 비율은 입지보조금의 경우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기존 9%에서 40%로, 설비투자보조금은 기존 11%에서 24%로 각각 상향됐다.

당초 당진은 수도권인접지역으로 분류되면서 보조금 지원이 크지 않았다. 이에 따라 어기구 의원실과 당진시는 관리비용까지 떠안고 있는 석문산단만이라도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결국 산자부는 지난 4월 27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하 지방투자기업지원고시)을 개정해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준공 3년 이상 된 국가산업단지가 50% 이하 분양률을 보이는 석문산단의 경우 ‘지원우대지역’ 기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더욱이 석문산단은 충남산학융합본부 개소에 이어 첨단금속소재산업 초정밀기술지원센터 유치 가능성까지 높아진 상황이었다. 여기에 석문산단의 보조금 비율까지 대폭 상승되는 대형 호재를 맞이하게 되면서 당진시의 발걸음 역시 바빠진 상황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당진을 포함한 충남도에 투자하는 기업은 보조금 지원이 5% 상향됐고, 당진시는 ‘당진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에 근거해 ‘이전기업’(국내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 중 본사 또는 연구소, 공장을 타 시·도에서 당진시로 이전한 기업)의 직원이 당진시로 이전할 경우 보조금(개인 60만원, 가족 3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당진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석문산단에 투자 의향을 밝히고 있는 대기업은 두 곳이며, 그 중 한 곳은 공식 발표까지 막바지에 이른 상황이다. 또한 일곱 개의 중소기업 역시 투자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이다.

당진시 기업지원과 정본환 과장은 “보조금 지원 폭이 상승된다는 소식을 듣고 기업의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제 본격적인 적용시점이 도래한만큼 실제 투자까지 이어지는 계약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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