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회장

농어촌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우 지난 1일부터 버스 운행시간이 바뀌면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7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무시간 단축으로 일부 지역 시내버스가 감축 운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도시의 경우 준공영제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은 버스기사의 주 52시간 근무제와 일일 2교대제가 대부분 정착돼 큰 문제가 없지만, 시골이 많은 도 단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버스 운전기사의 법적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을 지키려면 현재 인력으로는 당분간 정상 운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지난 1일부터 운수종사자 주당 근로시간이 68시간 이내로 제한됐다.

이 같은 현상은 기사들이 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기 때문인데 당장 1일 2교대, 68시간 근무를 맞추려면 전국적으로 8,800여명이 필요하다고 한다. 실제로 이탈이 가속화하면 농어촌지역의 버스 운행시간 축소는 현실화할 수밖에 없다.

버스업계에 의하면 기사충원은 거의 못하는 상황이고 어쩔 수없이 차 운행대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기존대로 운행을 하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운전기사를 미처 확보하지 못한 아산시 2개 시내버스회사와 시설관리공단은 22개 노선에서 40회를 줄여 운행에 들어갔다. 천안아산역에서 아산 시내를 오가는 991번 시내버스는 이달부터 운행 횟수를 하루 36회에서 30회로 줄였다. 수도권 전철이 이어지는 온양온천역이나 터미널을 지나는 시내버스도 운행 횟수가 줄어든 데다 막차 운행시간까지 1~2시간 단축돼 학생과 노인 등 버스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충남도가 버스운전자 양성과정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운전자 구인난’에 대비한다. 3일 도에 따르면 이번 교육과정은 ‘신규 버스운전자 양성’과 ‘버스 운전면허 취득자 취업’ 등으로 나눠 운영된다. 참여 대상은 충남에 주소를 둔 만 30∼55세 이하 운전자이며 각 과정별로 50명을 선착순 선발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지자체에 준공영제 활용과 제도 개선을 제안할 계획이다. 운전인력 양성 방안, 시내·시외버스 요금인상 방안, 광역교통청 설립을 통한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국비 지원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지만 쉽지는 않다. 버스 준공영제는 민간업체가 운송 서비스를 공급하되 재정지원 등을 통해 공익성을 강화한 제도다. 서울을 비롯해 인천과 부산 등 6개 지자체가 시행 중이다.

그러나 당장 급한 것은 버스를 이용하는 농어촌지역 주민들이다. 버스업계는 운전기사들이 월급을 더 주는 인근 평택과 세종시 등으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기사는 줄어들고 법은 지켜야 하니 운행 횟수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결국 버스를 이용하는 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버스 요금인상, 비수익 노선 폐지, 배차 간격 증가 등 이용객의 불편이 현실화 되고 있고 있기 때문에 가장 피해가 큰 지역에 우선적으로 긴급 점검해서 대처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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