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330㎡ 초과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대상

당진시는 지방세인 주민세(재산분) 납부의 달 7월을 맞아 시민들의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주민세(재산분)는 7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공용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자가 부과 대상으로, 여기에는 무허가 건축물과 가설건축물도 포함되며, 부과금액은 사업소 연면적에 대해 1㎡당 250원이다.

단, 종업원의 보건, 후생, 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와 합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관),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병기고 등은 비과세대상 면적에 해당된다.

또한 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장시설과 공해방지시설을 비롯해 구내 목욕실과 탈의실, 구내이발소, 탄약고, 임대한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도 비과세면적에 포함된다.

반면 물환경보전법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의 경우 세율의 2배로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주민세(재산분) 납부방법은 신고 시 발급받은 납부서로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위택스 가입 후 전자신고 및 전자납부도 가능하며, 전자신고 후 수기 고지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고납부 기한인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대해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해야하며 납부기한 이후 1일 3/10,000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세무과(☎ 041-350-3502, 350-3461)로 문의하면 되며, 전자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택스(☎1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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