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단속 공무원이 불법 양식장 운영

불법 메기 양식장을 운영한 당진시 수산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피하지 못했다.

2015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불법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점유해 양식장을 운영하다가 적발된 방 모 팀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해 실형은 면하게 됐다.

방 모 팀장은 불법어업 단속업무를 총괄하면서 지인과 ‘유지’ 지목의 땅 16,500㎡를 불법으로 점유하면서 메기 양식장을 운영하다가 농어촌정비법 위반으로 기소된 바 있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는 지난 5일 방 모 팀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방 모 팀장은 일주일 안에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당연퇴직으로 공직을 떠나게 된다. 현재는 직위 해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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