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3일 지방자치와 교육을 이끌어 갈 4,028명의 대표를 뽑는다. 이에 9,363명의 후보자가 도전하며  유권자 42,907,715명이 후보자를 선택한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교육감 등을 뽑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을 꼼꼼히 검증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등 그 가치를 숫자로 살펴본다.

 
●1조700억 원, 제7회 지방선거에 들어가는 비용
이번 지방선거에 투입되는 비용은 1조700억 원에 달한다. 올해 경기 김포시(1조352억 원) 예산과 비슷하다. 투‧개표 등 선거 물품‧시설‧인력 예산이 5,113억여 원, 정당에 지급한 국고보조금이 457억여 원이다. 그 중 선거보조금은 425억여 원으로 정당의 인건비, 정책개발비, 선거관련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난 제5회‧6회 지선 때, 정당‧후보자에게 보전한 평균 선거비용은 3,163억여 원이다. 선거가 끝나면 득표율이 10% 이상~15% 미만인 정당‧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의 50%, 득표율이 15% 이상이면 전액을 보전한다. 선거비용은 후보자가 선거사무원 인건비, 연설‧대담용 차량 등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선관위에 청구하면, 확인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예산으로 되돌려 준다.
이는 선거경비를 후보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 선거공영제에 따라 선거운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되 과열을 방지하고, 선거비용은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4,622억 원, 투표율 56.8%일 때 버려지는 세금
제7회 지방선거에서 유권자 한 명의 투표를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25,000원이다. 이번 투표율을 제6회 지방선거 투표율(56.8%)과 동일하게 가정하면, 전체 유권자(42,907,715명) 중 투표하지 않는 43.2%의 유권자로 인해 버려지는 세금은 4,622억 원이다. 올해 인천 강화군 예산(4,441억 원)을 넘어서는 비용이다.

■2,891만 원, 유권자 한 명이 행사하는 투표의 파생 가치
2018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310조1,612억 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제7회 지방선거에서 선출할 3,994명의 당선인이 임기 4년 간 운영할 지방재정의 규모는 1,240조 원에 달한다. 유권자 한 명이 행사하는 투표에서 파생되는 가치는 2,891만 원 정도다.

■14,728톤-나무 25만 그루, 투표용지ㆍ후보자 홍보물에 사용된 종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와 후보자의 선거공보ㆍ벽보에 사용될 종이는 14,728톤에 달한다. 종이 1톤을 생산할 때 30년 된 나무 17그루가 필요하다고 가정하면, 1번의 선거로 30년 된 나무 250,376그루가 베어지는 셈이다. 이 나무를 모두 심으면, 제주 여미지식물원(33,940평)의 7배, 독도(56,000평)의 4.5배 규모의 숲을 조성할 수 있다.
 
1. 투표용지 3억장 - 한반도 길이의 49배
1인 7표씩 투표하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42,907,715명의 유권자가 사용할 투표용지는 3억 장 정도다. 투표용지 3억 장을 쌓으면, 백두산의 10.9배다. 한 줄로 이으면, 한반도 길이의 49배, 서울~평양~모스크바~파리까지 3번 왕복할 수 있는 길이다.

▣ 후보자 현수막, 13만 장-1,382km
거리에 게시된 후보자의 현수막은 138,192장이다. 10미터 길이의 현수막을 한 줄로 이으면, 1,382km이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 도쿄 나리타국제공항까지 갈 수 있는 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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