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 피해 보상 관련 헌법소원 기각... 헌재 “송전탑, 건강성 침해 없다” 판단
주민대표 “송전탑 주변 주민들의 고통과 현실적인 피해 외면한 판결” 반발

송전철탑 건설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피해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이 기각됐다. (관련기사: 주민들 희망 이뤄질까… 송주법 헌법소원 31일 판가름, 본지 1207호)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제기한 ‘2014헌마925 전기사업법 제 72조의2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이하 송주법 헌법소원)에 대해 지난 31일 기각,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에 참석한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이하 전송넷) 측에 따르면 헌재가 송주법 헌법소원 중 “지중화 비용을 요청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전기사업법 조항(제72조의2항)은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사회적 효용에 비추어 요청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현행 법률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의 “송주법상 각종 보상규정이 재산 건강의 피해를 담아내지 못하며, 그 범위 제한은 평등권에 위배되므로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재는 “송전탑에 의해서 재산상의 법적 이용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송전선로 자기장이 신체 건강에 유해성을 미치는지 여부는 과학적으로 확실하지 않으므로 건강 침해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또한 “송주법상 보상규정은 송전선로의 원활한 건설을 위해 수혜적으로 급부하는 것으로서 우선적 배분을 결정한 송주법은 불합리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번 헌법소원의 주민 대표로 참여한 당진 교로리의 임관택 씨(당시 교로2리 이장)는 “송전탑이 들어오고 인근 지역 토지는 거래도 되지 않고, 건물 증건축에도 제한을 받는다. 건강 역시 더 말할 것도 없다. 건강 문제 역시 심각하다”면서 “헌재가 송전탑 주변 주민들이 겪고 있는 재산상, 건강상의 현실적인 피해를 외면한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한다”며 격한 감정을 드러냈다.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강정은 변호사는 헌재로부터 판결문을 전달받은 후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한 후 “가장 큰 문제는 송전선로의 건설에 따른 피해보상을 수혜적 급부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진송전선로발전소범시민대책위원회 유종준 사무국장 역시 “송전탑 주변지역 주민들의 고통과 현실을 외면한 판결”이라면서 “국회를 통한 송주법과 전기사업법의 개정 그리고 유신시대의 악법인 전원개발촉진법의 폐지를 위해 전국적인 연대를 통해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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