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

1.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몇 개의 선거가 실시되나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광역의원, 비례대표광역의원, 지역구기초의원, 비례대표기초의원, 교육감 등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됩니다.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되며 외국인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2. 선거운동기간은 언제인가요?
5월 31일(목) 0시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12일(화) 밤 12시까지입니다.

3. 선거비용제한액이 무엇인가요?
선거비용이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ㆍ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하며,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 1인당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절반을 돌려받게 됩니다.

4.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무엇이 있나요?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자신이 직접 전화 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전송하거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하여 선거구안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5. 당내경선에 떨어진 사람이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나요?
정당이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참여하였으나 선출되지 아니한 사람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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