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일몰제 토론회’열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인해 2020년 도시공원의 대규모 해제가 임박하면서, 충남 지역 시민 사회단체가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이런 충남 지역 시민단체의 공동 대응 논의가 구체적으로 시작된 것은 지난 9일 내포에서 열린 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최한 ‘충청남도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다.

이 날 토론회에서 중앙정부의 미온적인 대책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은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생태보전국장의 발제로부터 시작됐다. 맹 국장은 “지난 달 17일 중앙정부가 일부 국고지원 내용을 포함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지원을 발표했지만, 이것은 앞선 5일 서울시가 발표한 ‘도시공원 전부 보전 중장기 계획’(이하 4·5 대책)과 대조적이다”라고 말하며 중앙정부를 비판했다.

맹 국장이 비판한 중앙정부의 17일 대책은 지방정부의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이자 중 50%를 지원하고, ‘우선관리지역’ 지정 등을 통해 급한 불을 끈다는 내용이다.(관련기사: 당진의 도시공원 2020년 이후에는?) 하지만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대책은 매입비의 절반 지원을 요구하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더욱이 ‘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면적 역시 미집행 도시공원의 약 30%에 불과한 것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언론보도가 국토부 대책 발표 이후 줄을 이었다.

반면 서울시의 ‘4·5 대책’은 ‘우선보상대상지 보상계획’과 ‘도시자연공원구역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요약된다. ‘우선보상대상지 보상계획’은 개발 압력이 명백하고, 공원기능 유지가 반드시 필요한 곳을 우선 선정한다. 이 후 지방채(20년 장기균등상환채권)를 통해 토지를 매입해, 4단계에 걸쳐 서울시의 일반예산, 국비 지원, 현금 기부채납을 통해 ‘도시공원 정형화 사업’(실제 도시공원으로 사용 가능하게 하는 것)을 실행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해제 시한을 앞두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자연 공원 구역’으로 지정해 시간적 여유를 갖고 장기적인 사유지 매입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 서울시 ‘4·5 대책’의 골자다.

이런 서울시의 대책은 기존 일몰제가 적용되는 도시공원의 해제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이면서, 법적 하자도 없이 진행할 수 있어 현실적인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이하 전국행동)은 서울시의 ‘4·5 대책’ 발표가 나온 직후 성명을 발표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할 정책”이라며 높게 평가한 바 있다.

반면 충남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참석자들은 충남의 각 기초지자체가 ‘민간공원특례제도’라는 사업 방식에 기대며 지자체의 책임을 민간으로 넘기는 정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특히 대전충남녹색연합 양흥모 사무처장은 “민간공원특례사업은 비리 특혜의 대상이 되기 쉽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이 도시공원일몰제의 대안이 절대로 될 수 없는 이유다”라면서 “대전의 경우 녹지환경국이 도시공원을 개발하겠다고 나섰다. 본인이 사업자이면서 사업심의를 하는 자기모순에 빠지는 구조다”라고 그 심각성을 지적했다.

아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박기남 사무국장, 서태안환경교육센터 권경숙 센터장, 생태환경분과분과위원회 유종준 위원장 역시 민간공원특례개발 사업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과 함께 향후 충남 전역의 공동 대응을 주장했다. 해당 아산, 서산, 당진은 모두 민간특례로 도시공원 개발이 진행 중인 곳이다.
특히 유종준 위원장은 “공원은 도시경쟁력이다. 자치 단체 차원에서도 공원을 제대로 갖춰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지방 선거에 출마하는 각 후보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주문해야 한다. 전국 자치단체장들의 공동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충남의 참석자들은 중앙정부의 재정 마련 방안 마련과 충남도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요구하기 위해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충남시민행동’을 구성하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충남지속협 황성렬 운영위원장은 “환경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외곽에서는 그린벨트, 내부에서는 도시공원이 무너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면서 “도시 정주여건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가 코앞에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와 각 시군의 담당 공무원들이 참여하지 않아 안타깝다. 민관이 함께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운동연합과 전국행동 측의 자료에 따르면 충남의 경우 2016년 기준 미집행 도시공원은 도시공원 결정 면적의 93%인 23,283,867㎡에 달한다. 이는 전국평균인 79%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도시자연공원 구역
1999년 헌재 판결 이후 10년 동안 마련한 제도로 도시공원 중에서 소공원이나 어린이 공원, 체육공원 등 시설 위주의 소규모 공원과는 다르게, 도심의 산지형 공원으로 그 규모가 크고, 이용이 많은 공원을 위해 설계됐다. 당초 도시자연공원 구역 내의 사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으나 폐기됐다. 환경운동연합과 전국행동 측은 세제혜택의 폐기에 대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민간공원특례사업’과 ‘도시공원 전면해제’를 도시공원 대책의 주요 골자로 채택한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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