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세 A씨, 당진 한 아파트에 서버 갖추고 운영
이용자 120만명, 비트코인 결제로 4억 불법수익 올려
국내 이용자 156명 아동음란물 소지 혐의로 불구속 입건

인터넷 위치 정보를 추적할 수 없는 이른바 '다크웹'에서 아동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22세 한국인 남성 A씨(남, 무직, 충남 당진)가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손씨가 운영하던 아동음란물 사이트의 서버가 자신이 살던 당진의 한 아파트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손 씨가 운영한 이 음란 사이트는 가입자 수가 120만명에 달하는 세계적 아동음란물 사이트로 당진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 서버를 갖춰 놓고 외국의 10대 이하 청소년과 어린이가 나오는 음란물을 팔았다. 이 사이트는 전 세계에서 접속한 무료회원이 120만명에 유료회원도 4천명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과 영국의 수사기관이 추적 끝에 서버가 우리나라에 있는 것으로 추정했고, 2017년 9월 수사에 나선 우리 경찰청은 6개월 만인 지난 3월 손씨를 붙잡아 지난 1일 아동음란물 제공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손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손 씨는 2015년부터 최근까지 22만여 건의 음란물을 유통했고, 추적을 피하려고 비트코인을 이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렇게 모두 모은 비트코인은 총 415코인 이를 당시 시세와 비교하면 4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또 손씨에게 비트코인을 보내고 영상을 다운 받은 국내 이용자 156명을 아동음란물 소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용자들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연령은 20대, 결혼여부는 미혼, 직업군은 회사원이 가장 많았으며, 이용자들은 초범이 대부분이었고, 일부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전력자도 있었다.

이번에 단속된 아동음란물 소지자 중에는 48,634개의 아동음란물을 단독으로 소지한 사람도 포함됐다.

경찰은 이 사이트에서 아동음란물을 다운받은 국내 이용객이 추가로 수백명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국내의 경우 아동음란물 소지죄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있으나 아동음란물 소지 자체가 범죄가 된다는 사실도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실제로 처분도 경미하기 때문에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계기로, 아동 음란물의 유포나 소지는 단순한 호기심 또는 성적취향 등의 사유로 변명이 되지 않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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