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점검 결과 4월 말 기준 위반율 33.7%

당진시는 2018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관내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4월 말 기준 점검을 마친 74개 곳 중 위반업체 25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관련 법 위반율은 33.7%로 전년 동기간(13.7%) 대비 크게 상승했으며,  주요 단속 사항으로는 ▲대기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업체가 15곳 ▲배출시설 신고‧변경 미이행 업소 5곳 ▲기타 5곳 등으로 나타났다.

이중 합덕읍에 소재한 A 철물구조물제조 업체의 경우 이동식 도장부스의 밀폐화 부스룸 밖에서 불법도장을 하다 적발됐으며, 순성면 소재 B산업기계제조업체는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고장과 훼손을 방치한 채 작업하다 미세먼지 특별단속에 적발됐다.

시는 지도ㆍ단속 된 25개 사업장 중 2곳은 형사처분했으며, 나머지 23곳에 대해 총 2,060만 원의 과태료와 조업정지,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했다.

한광현 당진시 환경정책과장은 “지난해 특별단속에 적발된 무허가 사업장이 환경배출시설 인허가를 득했지만 환경분야에 대한 관심이 적다보니 시설관리에 소홀한 점이 드러나기도 했다”며 “올해는 환경오염배출시설을 법적 관리기준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지를 중점으로 단속하고 관리상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를 통해 사업장이 지역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점검계획에 따라 올해 총32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며, 경영악화와 환경관리 기술능력이 부족한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기술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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