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지급을 연기하는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돼
지급을 연기한 만큼 연 7.2%(월 0.6%)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지급의 연기는 2012. 7월부터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포함) 수급자가 신청 가능하며, 연기신청 후 만 65세(~70세)가 되면 연금지급의 연기는 종료되고 노령연금을 다시 지급받게 됩니다.

※ 연기연금도 연령상향 조정대상임(‘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로 상향)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한 후 연금을 다시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금의 지급이 연기되는 매 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받습니다. 또한 2015.7.29.이후 연기 신청자부터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액의 일부분(50%~90%)을 선택하여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기 중 연기비율 변경은 불가합니다.

<청렴한 국민연금, 든든한 노후행복> 상담전화 ☏ 1355  http://www.nps.or.kr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