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을 비롯하여 여러 정부기관은 수년전부터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를 엄단하고자 예방과 검거에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악성 사기 범행은 점차 진화하면서 선량한 국민들을 상대로 계속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그렇다면 금융사기나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당진경찰서의 도움을 받아 알아봤다./ 편집자주

◆ 먼저 금융사기의 유형 

▷ 수사기관 등 정부기관 사칭형
경찰, 검찰, 국정원,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대형 사기사건에 연루되어 출석을 요구한다는 식으로 놀라게 한 후, 일단 예금보호를 위해 현금 입, 출금기 조작이 필요하다고 속이거나 가짜로 만든 경찰 등의 피싱사이트로 유도하여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개인의 금융 정보를 이용하여 대포계좌로 송금하는 유형이다.
 
▷ 금융기관 사칭형
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인터넷뱅킹 보안승급을 하라고 거짓문자를 발송, 피싱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동 정보를 이용하여 금원을 빼내는 유형이다.

▷ 납치 공갈형
아들, 딸 등 가족을 납치했다거나 교통사고가 났다면서 직접 송금을 요구하는 유형이다.

 ▷ 메신저 피싱형
 네이트온, 카카오톡, 마이피플 등 인터넷 메신저에서 피해자 지인들의 아이디를 도용하여 그 지인이나 가족을 사칭해 잠시 돈을 빌려 달라는 등 거짓말하여 금원을 송금 받는 유형이다.
 
▷ 대출 사기형
 금융기관, 대부업체, 캐피탈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 계좌에 일정금액 이상의 잔액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시켜주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계좌잔액을 확인한 후, 대출에 필요하니 인터넷, 폰뱅킹에 가입케 유도하고, 그 정보를 빼내어 대포 계좌로 송금시키는 방식이나, 대출하려면 인지대, 수수료, 신용보증금, 기존의 대출금 상환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대포계좌로 송금 받는 유형이다.

▷ 환급 빙자형
국세청,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직원 등을 사칭하며 과납금을 환급해준다고 속여, 현금 입, 출금기로 유인하여 지시하는 대로 현금 입출금기를 조작토록 하여, 예금액을 빼어가는 유형이다.

▷ 신용카드사 빙자형
신용카드사 직원 등을 사칭해 쓰지도 않은 신용카드 대금을 청구하다가 카드사용 사실이 없다고 하면, 명의가 도용되었다면서 예금 보호를 해주겠다고 속여 현금 입, 출금기로 가도록 하는 유형이다.

▷ 조건만남 빙자형
카카오톡 등으로 조건만남이 가능한데 먼저 선입금을 보내줘야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선 입금을 받고, 다시 일정금액 입금이 되어야 출금이 가능하다고 추가로 여러 번 돈을 요구하여 송금받는 유형이다.

▷ 기타유형
그 외에도 몸캠, 금융사고가 났다고 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라고 하고 집에 찾아가 이를 절취하는 절취형 등 나날이 그 수법이 교묘하게 지능화되고 있다.

◆ 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책
 
1. 우선 경찰, 검찰, 법원, 금감원 등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신용카드사는 절대 금융정보를 묻지   않고, 또 금원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들의 전화를 받아서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묻는 경우에는 100% 금융사기 전화다. 그러니까 전화를 끊고 응대하지 말고, 가까운 경찰관서, 또는 주거래은행에 가서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받아야한다.

2. 대출 광고를 할 때 개인정보, 금융계좌, 체크카드를 요구하고 인지대, 보증보험료, 채무상환금을 요구하면 100% 사기다.
대출은 돈을 빌리는 것인데 오히려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

3. 가족의 납치, 또는 신상에 문제가 있다는 전화를 받으면 일단 전화를 끊고 당황스럽더라도 112에 신고를 하셔서 경찰에 맡기셔야 한다. 범인들은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는데 무조건 끊어야 한다.

4. 국세청, 연금공단 등에서 환급하여 준다고 하면 전화로 끊고 기다렸다가 해당기관에 직접 문의하되, 다만 범인들이 알려주었던 전화번호로 확인하면 안 되고, 직접 114등 안내전화로 확인된 전화번호로 문의해야 한다.

5. 카카오톡, 랜덤 채팅 시에 절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대화를 하는 경우 조건만남 등에 응하시지 말아야 하고, 전송되는 파일을 읽으면 안 된다. 그 파일을 클릭하는 순간에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되어 핸드폰의 정보가 상대방에 전송된다.

6. 매신저를 하는 경우 친척, 지인인척 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경우 평소 알고 있는 전화로 직접 확인하고, 그리고 연락이 안 되면 송금하면 안 된다.

7. “금융계좌와 현금카드나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 “고객님 계좌에 돈을 잠시 넣을 테니 계좌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 “돈을 찾아 주는 아르바이트를 구한다” 라는 등 광고는 100% 사기이며, 여기에 응하면 이는 별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8. 끝으로 최고 좋은 방법은 조금만 의심스럽더라도 112에 신고하시거나 가까운 경찰관서나 해당기관에 방문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다.

당진경찰에서는 관계자는 “악성금융사기 범죄를 검거하고, 예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보이스 피싱 범인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범행 대상으로 삼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러 안타깝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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