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등급 표시란에 ‘미검사’표시 삭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당진사무소(사무소장 함홍주, 이하 농관원)는 올해 10월 14일부터 고품질 쌀 유통 및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양곡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등급표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은 지난해 10월 14일부터 쌀 등급표시에서 등급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 표시하는 미검사를 삭제하고, 표시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등외’로 표시토록 하였으며,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올해 10월 14일부터 쌀을 취급하는 모든 가공ㆍ판매업체는 쌀 등급 중 ‘미검사’를 표시하여 유통할 수 없다. 쌀 등급을 ‘미검사’로 표시하거나, 등급표시 없이 판매 할 경우에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과태료(5∼200만원)가 부과 된다.

쌀의 등급 표시방법은 기존은 ‘특ㆍ상ㆍ보통ㆍ미검사’를 모두 나열한 후 해당등급에 표시를 하였고 표시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등외’로 표시하였으나 개정된 표시사항은‘특ㆍ상ㆍ보통 또는 등외’ 중 의무적으로 하나의 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농관원은 “쌀 등급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되어 우리 쌀의 고품질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쌀 구매 시 등급, 도정일자, 원산지, 생산년도 등 양곡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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