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한가운데 개인소유 토지를 통행도로로 판단?
토지주, 수차례 민원제기…당진시 “법적문제 없어” 묵살

▲당진시에서 사업장 한가운데 관습도로(빨간선)란 이유로 토지주의 승낙서를 생략하고 주택건축허가(노란원)를 내주어 토지주가 당진시 행정에 강한 물만을 나타내고 있다.
▲당진시에서 사업장 한가운데 관습도로(빨간선)란 이유로 토지주의 승낙서를 생략하고 주택건축허가(노란원)를 내주어 토지주가 당진시 행정에 강한 물만을 나타내고 있다.

“당진시의 황당한 건축허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진시 건축허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사유지를 관습도로란 이유로 토지사용승낙서마저 생략하고 건축 허가를 내주어 토지주가 반발하고 있는 것.

당진시는 지난 3월 당진시 송산로 99-109번지에 B씨에게 주택건축을 허가했다. 현재 이 주택은 준공까지 마친 상태다. 시는 이곳의 진입로로 사용할 관습도로 너비가 4m라는 현황측량성과도를 근거로 적합한 건축허가로 판단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주택이 지어진 곳을  가기 위해서는 그린 자동차 정비공업(주)과 그린폐차장 사이 사업장 한가운데를 통과해야 한다. 특히 시가 진입도로로 판단한 곳은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는 사실상의 관습도로를 말하지만 이곳은 엄연한 개인소유의 토지이기 때문이다.

이곳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A대표의 개인토지다. A대표는 시가 관습도로로 판단하기에 앞서 도로사용승낙서를 받은 후 건축허가를 내줬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A대표는 “토지소유주에게 동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건축허가를 내줬다. 관습도로라는 이유만으로 건축허가를 내 준 것은 재산권 침해”라며 행정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A대표는 “현황측량성과도에 자신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것과 사업장 한가운데 위치해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시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도로여건을 갖추지 못한 채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 승인을 냈다”며 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A 대표는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도로폭도 문제가 되지만 사업장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와 막다른 도로에 대한 사항을 간과한 채 관습도로가 존재했다는 이유로 당진시에서 현장에 한 번 와보지도 않고 허가를 내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본지가 현장에 가서 도로 폭을 확인한 결과, 농수로인 도랑(구거)부분을 포함할 경우 4m가 나왔으며, 도랑을 제외하면 2.8m~3m밖에 되지 않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당진시 관계부서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서에 첨부됐던 현황측량성과도와 관련법규를 준수해 허가를 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은 “건축법이 바뀌어 관습도로만 존재해도 건축허가를 내주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지방건축위원회(소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A대표는 “여러 차례 민원을 통해 건축허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도 절차와 허가과정에 문제가 없다며 회신한 것은 민원인을 기만한 행위”라며 “건축주와 심각한 민원분쟁으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시에서는 뒷짐만지고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은 탁상행정의 전행”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A대표는 농어촌공사의 행정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A대표에 따르면 12년 전 그린 자동차 정비소 허가를 위해 원당동 589-4번지(구거)를 진입로로 사용할 목적으로 농어촌공사에 정식 허가절차를 받아 1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복개해 지금까지 사용해왔다.

하지만 주택건축허가문제를 두고 분쟁중인 B씨가 갑자기 민원을 제기하자 농어촌공사측은 무단 점용했다는 이유로 A대표에게 5년치 과태료(4,000여만원)를 소급하여 청구했다.

A대표는 “농어촌공사측에 지금까지 임대료를 받지 않다가 갑자기 임대료를 청구한 사연을 묻자 ‘당시 공부정리가 되지 않아 임대료를 청구하지 못했다’고 얼버무렸다”며 황당함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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