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후 제소

▲충남도 남궁영 지사 권한대행이 지난 9일 도청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충남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충남도 남궁영 지사 권한대행이 지난 9일 도청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충남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결국 충남인권조례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충청남도는 지난 9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충남도의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처리한 충남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또한 폐지조례의 효력 발생을 막기 위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충남도 남궁영 지사 권한대행 역시 지난 9일 도청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권행정은 앞으로도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가야 할 우리의 의무”라고 지적하면서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도민 인권 증진을 위한 도의 노력이 계속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2년 5월 제정된 충남인권조례는 인권선언 이행과 인권협의체 설치·운영 등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 인권위원회와 인권센터 설치·구성·운영 등 도민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난 2월 2일 충남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처리했고, 같은 달 26일 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자 지난 3일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폐지조례안을 재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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