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26표로 재의결
시민단체, 낙선운동 경고

충남인권조례 폐지 조례가 결국 충남도의회를 통과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3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재석 26명, 찬성 26명으로 ‘충청남도 도민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의결했다. 표결한 참석한 의원들은 자유한국당 소속 24명과 바른미래당 1명 그리고 무소속 1명이 참여했다.

이 날 민주당 소속의 도의원들은 표결 전에 자리를 떠나 표결에 불참했다. 재의 요구에 의한 재의결 시 충남도의회는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폐지조례가 통과되는 상황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충남도의 선택이다. 재의결 전 남궁영 충남지사 권한대행은 충남인권조례 재의결 요구를 철회하라는 요구에 대해 거절의 뜻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재의결이 된 현재 상황에서 충남도는 대법원에 조례 폐지의 위헌성을 포함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충남인권조례지키기 공동행동 측은 충남인권조례폐지조례가 통과 된 당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의회의 결정 사항을 받아들이지 말고 대법원 제소를 통해 반드시 인권조례를 되살려내야 한다. 최소한의 합리성도 보이지 않는 결정에 굴복한다면, 이는 충남도민 전체를 욕보이는 것이다”라며 대법원 제소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들은 또한 “중세의 마녀사냥과 다를 바 없는 증오의 광기 속에 의회의 다수를 차지한 정치세력이 가세하여 비이성적이고 반인권적인 결정을 주도했다”면서 “충남도 의정사에 가장 수치스런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이라며 재의결을 통해 폐지조례를 통과시킨 도의원들을 비난했다.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협의회’ 역시 4일 충남도에 대법원 제소는 물론 집행정지 신청까지 요구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정당들 역시 이번 폐지조례 통과에 대해 강하게 비판 성명을 발표하고 나섰다.

전국 최초로 일어난 충남인권조례 폐지가 지역 사회는 물론 전국적인 이슈로 떠 오른 상황에서 충남도는 다시 한 번 홍역을 치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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