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지방선거 D-60일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전 60일인 4월 1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에 대하여 선거법 사전 안내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하여 시기에 따라 선거와 관련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이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4월 14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정당의 정강ㆍ정책과 주의ㆍ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ㆍ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ㆍ정책발표회, 당원연수ㆍ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통ㆍ리ㆍ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행사를 개최ㆍ후원하는 행위,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ㆍ복구를 위한 행위, 식목일ㆍ어린이날ㆍ어버이날에 관련법령 등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게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행위 등 사례별로 허용된 행위 외에는 원칙적으로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에 제한이 따른다.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ㆍ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당진시선관위 지도ㆍ홍보계(☏ 355-2167)로 문의하여 행위 주체자가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유의를 당부하였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선거콜센터 1390,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 또는 모바일 웹 ‘선거법령정보(m.1390.go.kr)’ 등을 통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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