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안내책자 제작해 배부

당진시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증진과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내 법인을 대상으로 ‘2018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안내책자’를 제작해 배부했다고 밝혔다.

안내책자에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개념과 계산구조를 비롯해 특별징수세액을 나누어 내는 방법, 신고 납부 시 유의사항 등 납세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매년 4월은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17년 2월 말 결산법인이 30일까지 소재지 시ㆍ군ㆍ구청이나 전자신고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다만 모회사와 자회사 소득을 통산해 과세하는 연결납세법인의 경우에는 5월 말까지 신고하면 된다.

당진시가 제작한 안내책자에 따르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일정 비율에 따라 나누어)해 신고ㆍ납부해야하며,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한다.

만약 사업장이 두 개 이상의 자치단체에 있음에도 한 곳에만 신고하거나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이현영 당진시청 세무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대상 사업장에서는 안내책자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해 기한 내에 신고ㆍ납부해야 한다”며 “방문신고 시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고ㆍ납부할 수 있는 위택스를 이용하면 좋다”고 말했다.

한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당진시청 세무과(☎041-350-3502)로 문의하고, 전자신고에 대한 사항은 위택스 고객센터(☎11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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