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선거구, 민주당 3인 출마 할 듯
정의당 출마 여부 관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충남도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2차 조정안을 확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충남도·전북 시·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규칙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확정된 선거구는 도선거구 획정위 2차 조정안대로 가선거구(당진 1·2·3동, 4인), 나선거구(대호지면, 정미면, 고대면, 석문면, 2인), 다선거구(합덕읍, 면천면, 순성면, 우강면, 2인), 라선거구(송악읍, 송산면, 신평면, 3인)로 확정됐다.

도의원 선거구가 공직선거법으로 확정됨에 따라 시의원 가선거구의 경우 민주당은 3인 출마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추가 후보자 선출에는 미온적이다. 다만 4인 선거구로 변경되는 만큼 정의당이 출마자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

한편, 당진시의원이 늘어나게 된 배경은 선거구 획정위가 충남도 시의원 배분의 기준인 인구수:읍면동수 비율을 기존 5:5에서 6:4로 변경하고 의원정수 재배분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천안시 3석 증가, 공주·아산·당진시, 홍성군은 각 1석 증가했다. 반면 금산·청양·태안군은 각 1석이 감소했고, 서천군은 2석이나 감소하게 됐다. 보령·서산·논산·계룡시, 부여·예산군은 변동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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