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신축관련 대법원 소송서 당진시 잇따라 승소

지난 2월 28일 대법원에서 진행된 대호지면 사성리 내 돈사신축 건축신고 불허가처분취소상고심(2017두71857)에서 당진시가 최종 승소했다.

시의 대호담수호 주변지역 축사신축 관련 대법원 승소는 지난달 8일 선고된 석문면 초락도리 내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상고심(2017두71840)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두 소송 모두 대법원은 대전고등법원의 2심(항소심, 당진시 승소) 판결에 대해 상고이유가 없다며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2월 28일 판결된 소송의 경우 2심 당시 대전고등법원은 건축허가 신청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돼 있는 우량농지로 보전이 필요하다는 점, 농로 및 진출입로는 농기계의 통행을 위해 개설된 것으로 사실상 축사 운영 시 관련 대형차량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신청지 인근의 대호담수호는 관리수위가 해수면 보다 낮아 주변지역이 수차례 침수된 사례가 있고, 축산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대호담수호의 수질악화의 원인 중 하나로 꼽으면서 시의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까지 이어진 두 소송에서 모두 시가 승소하면서 대호호 인근 대형축사 건립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1심 22건과 2심 2건에도 상당부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2심 2건의 경우 3심 결과가 나온 이후 판결이 예정돼 있어 대법원의 판결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환경 보호를 위한 시의 공익적 판단을 법원이 존중한 만큼 대호 담수호 수질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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