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다솔위드 세무사 정제득 (t.357-0304~6)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은 한동안 경황이 없어 상속세 신고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기한과 준비사항들을 꼼꼼히 챙겨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여야 한다.

1.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2. 준비서류
① 피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신청하면 금융감독원은 피상속인과 관련한 각종 금융채권 및 채무의 존재유무와 공공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또한 안심 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추가도입해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망신고를접하면 동시에 상속재산에 대한 조회신청도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다. 지자체에서 토지, 자동차,세금 연금 등 상속재산 조회를 한번에 신청.확인이 가능하다.→ 금융거래조회신청은 신청서 접수일 7일경과후부터 본인인증 과정을 거친 후 조회결과를 확인가능 * 구비서류 :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신청인의 신분증
그렇게 해서 조회된 금융거래내용은 피상속인등이 어느 금융기관에서 거래했는지 여부를 통보하고 예금액, 채무금액만을 알려드리므로 상세거래내역, 잔액 등은 해당 금융회사에서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 피상속인의 부동산관련 등기부등본등 공부상자료 ③ 10년내 금융기관 통장 거래내역

3. 주의사항 ①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은 상속추정 규정이 적용되어 상속재산금액에 포함됩니다: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 상속개시일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 상속개시일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
② 사전증여재산  상속인에게 10년이내(상속인이외 사전증여시는 5년이내) 증여한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 계산후 증여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한다.
③ 금융거래내역을 10년치 내역을 파악하여야 하므로 시간이 최소한 1달 이상 걸리고 상속인간의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에 걸리는 시간도 있으므로 미리미리 여유 있게 준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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