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비정규직지회 임선미 지회장

지난 2월 19일 당진시청에서 제5차 전환심의위원회가 열렸다. 다섯 차례에 이르는 전환심의위원회는 여러 우여 곡절을 거치면서 전환 업무와 대상자를 선정했다.

당진시가 정부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기간제비정규직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를 가지리라 믿었다. 하지만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이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가이드라인을 회피하기 위한 모습들을 보였다.

이제껏 제기됐던 모든 문제를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다. 하지만 농업기술센터 상담소의 문제를 살펴보면 당진시가 가지고 있는 정부 정책의 인식과 노동문제를 바로 보는 시각에 비참함을 느낀다. ‘농업기술센터 상담소’의 경우 최근 ‘일시·간헐적 업무’라는 이유로 정규직전환제외업무 대상으로 분류해 노동자들을 모두 계약 만료 처리했다. 그렇다면 상담소 업무는 정말 일시·간헐 적인 업무였을까? 그 대답은 당진시의 행태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당진시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계약만료 처리하고 그 자리를 다시 비정규직 노동자로 채웠다. 가이드라인에 저촉되지 않는 8개월짜리 기간제를 채용한 것이다. 당진시는 자리를 없애지 않았음으로 일시 간헐적 업무가 아니었음을 자인했고, 비정규직을 줄이라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의 취지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것이다.

우려는 전환 대상업무 선정으로 끝나지 않는다. 어렵게 전환된 기간제 노동자들에게 적용할 임금체계의 논의에서도 지난한 과정이 우려된다.

당진시는 5차 전심위에서 ‘표준임근제’를 제시했다. 정부에서 논의됐던 ‘표준임금제’는 ‘저임금 구조’와 ‘또 다른 차별’이라는 이유로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불러 결국은 유보된 체계이다. 충남의 다수 지자체가 전환대상자에 대해 기존 공무직(정규직전환직군 명칭)과 임금체계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당진시가 전심위에 제출한 ‘전환자 임금체계(안)’을 보면 기존의 공무직과는 다르게 ‘1호봉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는 기존의 경력을 반영하지 않고 기존 공무직과 차별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의 직군인 공무직 안에서 두 개의 임금체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가이드라인의 핵심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이며, 또 다른 차별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차별을 없애자고 한 정책을 시행하고는 결국은 차별하는 결과를 만드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당진시가 제정한 관련규정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진시의 ‘무기계약직 운영관리 규정’과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서’에 명확하게 경력과 군복무기간을 인정하여 기존공무직과 동일한 임금체계를 적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진시 스스로 만든 규정과 합의서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법과 원칙을 지키라고 할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분명 당진시의 이러한 태도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입각하여 비정규직 눈물을 닦아주고, 차별이 없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어 시민서비스 질을 높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모범을 민간기업까지 확대하여 노동이 존중되는 당진시를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전심위 과정에서 보여준 당진시의 태도는 차별로 고통 받았던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임금차별이라는 또 다른 차별을 만들어 그 고통을 배가 시키고 있다.

아직 일정은 잡히지 않았지만, 전심위 6차 회의가 진행될 것이다. 당진시가 지금의 태도로 일관한다면, 지역사회와 노동계의 저항은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전심위 6차 회의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으로 가이드라인의 원칙을 회복하고 전환자에 대한 임금차별을 해소하는 것만이 ‘모범사용자’로서의 당진시의 위상을 회복하는 길임을 당진시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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