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에 이어 화성까지 유치전 참여

행정안전부가 해양경찰청의 인천 환원을 발표하면서 중부청의 당진 입성이 가능할지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양경찰청의 인천 환원을 공식화했다. 특히 해양경찰청은 업무의 특수성과 시급성과 인천 송도에 있는 기존 청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2018년 내에 이전한다. 해양경찰청의 이전에 따라 연쇄적으로 기존 청사에 있던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이하 중부청)의 이전 역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당진시와 어기구 국회의원실 등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하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우선 중부청은 신청사를 건립하기 이전 임시청사에 대한 요구 조건을 ▲즉시 입주가 가능한 사무실(건면적 1,000평 이상)과 120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초기 근무인력의 임대주택 지원 ▲헬기장, 특공대 사무실 ▲중부청 신청사 부지 및 전용부두 예정지 제시 등을 등고 있다.

당진시는 즉시 입주가 가능한 사무실로 구군청사를 제시하고 있고, 평택의 경우 마린센터에 임시청사를 제공할 의사를 밝혔다. 기존 인천에 더해 최근 화성시까지 적극적으로 중부청 유치에 뛰어 든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진시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렇듯 지자체가 중부청의 입맛에 맞는 조건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상황이니만큼, 중부청은 3월로 예정되어 있는 고시가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느긋한 모습이다. 최근 해양경찰청은 내부적으로 중부청의 임시청사로 영종도 건물(구 해양경찰학교)의 사용가능 여부를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3월에 이전지를 결정하기 보다는 임시청사로 자체 시설을 활용해 시간적 여유를 확보한 후, 각 지자체의 제시 조건을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지리적 중간점은 물론 중부청의 조직 확장성에서 가장 탁월한 지역인 당진이 과연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을 유치할 수 있을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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