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장교 노무사

Q. 회사에서 2018년 1월 31일에 퇴사하였는데 2017년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소득세 환급금으로 근로기준법36조상의 “그 밖의 일체의 금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 근로자의 당해년도 연말정산환급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해당됩니다.
(대법원 2011.5.29.선고 2009도2357)

따라서 연말정산 환급금은 기타의 금품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정산하여 지급하지 않으면 금품청산위반으로 천안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됩니다.

Q. 회사에서 4대 보험료를 공제하고 공단에 공제한 보험료를 6개월째 미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사업주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등을 근로자의 급여서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고 이를 보험료 징수를 담당하는 건강보험공단등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등 위반이 될 것입니다.

공단의 납부독촉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미납된 연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가 급여에서 국민연금 근로자부담분등을 공제했다는 사실을 확인받으면(기여금 납부 사실확인서)체납사실을 통지한 달은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며 이후 미납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다시 국민연금액의 2분의 1을 납부할 경우(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합니다.)납부기간의 2분의 1에 해당 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줍니다.

추후 회사가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낸 부담금은 이자를 더해 돌려줍니다.

우선은 사업주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하시고, 기존에 귀하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등의 근로자 부담분 명목으로 연금액을 공제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급여명세서등에 공제사실이 포함되면 이를 근거로 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업주가 연금액을 급여에서 공제하고 회사의 운영자금등으로 사용했다면 국민연금법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금부담분을 절반 공제하고 사용자가 부담분 절반을 보태 성실하게 공단에 납부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것으로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됩니다.(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도 13284)

※ 인사노무 및 노동관계법률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당진시청 노동상담소 (357-2600) 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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