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토막상식

1. 상속 및 증여 시 재산의 평가방법

(1) 원칙: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 -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다만,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시가로 인정되는 방법(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후 6개월(증여는 3개월)이내의 기간 중 에 다음중 어느 한가지방법으로 확인되는 가액)① 해당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으로하며 매매계약일기준 ② 해당재산에 대한 둘이상의 감정가액: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하며 감정평가서 작성일 기준 ③ 해당재산에 대하여 수용, 경매, 공매시: 보상가액,경매가액,공매가액으로하며 기준일은 그 가액등이 결정된 날

2. 일정한 경우에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①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액면가합계기준으로 발행주식총수 1%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인 경우 ③ 경매, 공매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증여자, 수증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3. 상속 후 양도 시 양도세를 안 낼 수 있는 절세팁

  시가로 인정되는 방법 중 해당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증여 시 3개월 이내) 해당재산을 양도계약하여 그 양도금액을 시가로 인정받아 상속이나 증여 평가액으로 하면 상속, 증여가액이 양도세 취득가액으로 되어 상속이나 증여 후 양도하였을 때 해당 재산에 대한 양도 시 양도세액이 없게 된다.
유의할 점은 반대로 상속이나 증여금액을 다른가액으로 평가 후 6개월(증여 시 3개월)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상속, 증여가액으로 인정하므로 상속세나 증여세액이 바뀔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자료제공 세무법인다솔위드 세무사 정제득 (t. 357-0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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