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신재생에너지 사후관리체계 구축법안 발의’
태양광 폐패널 유럽 주도... 국내에서도 신산업으로 성장 필요

태양광 폐패널 등으로 대표되는 신재생 에너지 폐기 설비의 처리 방안을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신재생 에너지 확대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법률적 보완책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사후관리방안은 미비한 실정”이라면서 “폐설비의 친환경적 처리 지원 방안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사업비를 신재생에너지 폐설비의 재활용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의 확대에 따른 폐시설 증가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현재 6.2%에서 2030년까지 2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신재생에너지 관련 폐설비의 친환경적 처리 지원방안을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정부의 사업비를 신재생에너지 폐설비의 재활용 기술개발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신재생 에너지의 확대는 분명 긍정적이지만 이에 따른 폐시설 처리 문제 역시 대두되는 상황이다. 친환경적인 발전사업을 실시하면서 폐시설이라는 환경 측면의 비경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세계 최대 태양광 발전량을 자랑하는 중국 역시 태양광 폐패널 처리 문제가 심각한 환경문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역시 마찬가지다. 산업연구원(KIET)이 발표한 ‘사후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모정윤, 김민지, 2017년 12월 5일)에 따르면 태양광 패널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2020년 약 95톤에서 2030년 1,868톤으로 연평균 34%씩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보고서는 폐패널뿐만이 아니라 신재생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의 저장장치인 리튬이온전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역시 2020년 약 17MWh에서 2030년 2,640MWh로 연평균 65%로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적으로도 신재생 에너지 폐시설의 재활용 기술 역시 유망한 산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 역시 주목된다. 태양광 패널의 경우 재활용 기술은 유럽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한국은 국내 첫 태양광 패널 재활용센터 설치 지역으로 충북 진천이 선정됐지만 관련기술의 발전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다. 어기구 의원실 측은 “외국에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천 재활용 센터가 건립이 되더라도 한계가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내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정부에서 마련해 주자는 의미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어기구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어 사용기한이 다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방안까지 마련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산업은 신산업으로 무궁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폐패널 등의 재활용 산업까지 추가된다면 환경적인 측면은 물론 경제적인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어 의원의 지적처럼 신재생에너지 폐기물의 재활용 기술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국내에서도 친환경 산업화로 성장할 수 있는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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