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지적해 공론화된 화력발전소 인근의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시범사업 계획이 공고됐다. (관련기사: 원전에는 있고 화력발전에는 없는 ‘민간환경감시기구’, 1179호) 이에 따라 화력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 간의 경쟁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지난 2일 홈페이지 공고란을 통해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민간환경감시기구 시범사업 계획’을 공고했다.

산자부의 공고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은 “화력발전소 소재지 지자체장(사업시행자)이 민간환경감시기구(감시위원회 및 감시센터)를 설치하여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보전 및 감시활동을 주민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올 3월부터 12월까지 3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예산은 환경감시기구 인력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및 시설운영비, 환경감시 검사·분석비, 기타 주민홍보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산자부는 신청자격을 500MW이상 유연탄 화력발전소 소재지 지자체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당진시, 보령시, 태안군, 여수시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진시는 화력발전소 민간환경감시기구에 대한 업무 전반을 환경정책과에서 담당하기로 했다. 환경정책과 담당자는 “마감 시한인 14일까지 관련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신청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사업이 시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에서 과도한 경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