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5일 1심 재판서불신임 무효소송 승소로 복귀

[당진신문] 법원이 당진항운노조 대의원회가 진행한 불신임 결의를 무효로 결론 내렸다.

지난해 7월 업무상횡령혐의로 불신임 해임됐었던 당진항운노조 이은서 위원장이 불신임 무효소송에서 1월 25일 승소했다.

이후 대의원회는 이은서 위원장에 대한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지난 6일 가까스로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불신임 결의에 대해 1심 법원은 ‘불신임 의결에 징계절차에서 공정한 조사 및 소명기회가 불충분해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무효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권한이 없는 대의원회가 내린 불신임 결의는 무효이고, 이를 기초로 이뤄진 총회에서 한 대표자 선출 역시 무효”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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