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초락도리 축사 소송에서 승소

당진시가 대호호 인근 초락도리의 축산 건축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당진시에 줄지어 있는 축사 관련 소송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당진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8일 대전지방고등법원의 2심 판결에 대해 상고 이유가 없어 불속행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소송은 1심에서 당진시가 패소했다가 2심에서 판결을 뒤집고 승소한 바 있는 사건이다. (관련기사: 당진시, 대호호 인근 축사 소송 뒤집었다, 본지 1182호) 당시에도 당진시가 축사 관련 소송에서 허가과는 물론 환경정책과의 적극적인 협조로 좋은 결과를 얻은 사례로 칭송 받은 바 있다.

대법원까지 넘어간 해당 소송은 지난해 11월 16일 2심 판결을 받았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재판부는 “건축허가에 필요한 개발행위허가는 행정청(당진시)의 재량판단 영역에 속한다”고 전제하고 당진시가 ▲우량농지 보전 필요성 ▲수도작농업 불편 초래 ▲침수로 인한 가축분뇨 유출 등으로 농경지와 내수면이 오염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가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당시 비슷한 시기에 진행되던 대호지면 사성리의 축사는 아직 판결 결과가 남아 있는 상태다.

대법원이 고등법원의 2심 판결을 존중하면서 당진시를 피고로 한 대호호 인근 대형축사 건립 관련 소송들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대호호 인근 축사 관련 소송은 1심 21건, 2심 2건과 이번 소송을 포함한 3심 2건 등 모두 25건이 진행 중이다. 특히, 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2심 2건은 3심 결과가 나온 이후 판결할 예정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이번 기각판결이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당진시 허가과 관계자는 “대호호의 인근의 수질보전이라는 공익은 물론 주민들의 농업생존권 등에 반하는 축산업자 사익 사이의 균형을 맞춘 판결이다. 또한 환경권 보호를 위한 법령의 입법 취지까지 종합한 2심판결이 존중됐다”고 평가하면서 “이번 승소로 대호호 인근으로 몰려들고 있는 대형 축사건축 신청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해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 제정과 함께 축사허가 관련 소송에서 당진시가 연이어 승소하게 되면서 당진에서 신규 대형 축사 허가는 더욱 더 난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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