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월 임금이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1개월이상 고용한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한해 근로자 1인당 최대 월13만원을 보조해주는 제도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인상(6,470원→7,530원)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하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소득 근로자(월190만원 미만)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일부(40%~9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 고용보험 신규지원자는 지원신청 이후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동시 취득 신고 포함)를 한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경감은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와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동시에 한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료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회보험 세액공제는 결산 시(다음연도) 반영됨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청렴한 국민연금, 든든한 노후행복> 상담전화 ☏ 1355  http://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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