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변경 승인 해줘야 할 곳에
신축상가 공고 절차 밟아 갈등 부추겨

주변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편의점 안 담배판매 진열대 모습. 하지만 '50m 이내 동일 판매점 제한' 규정이 있는데다 담배판매 여부에 따라 매출 등락폭이 큰 만큼 담배판매권을 획득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경쟁은 치열해져만 가고 있다.
주변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편의점 안 담배판매 진열대 모습. 하지만 '50m 이내 동일 판매점 제한' 규정이 있는데다 담배판매 여부에 따라 매출 등락폭이 큰 만큼 담배판매권을 획득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경쟁은 치열해져만 가고 있다.

담배소매권은 일반 점포에서 통상 매출의 10%, 편의점은 30%가 넘을 정도로 매출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편의점을 하려는 점주의 입장에서는 생존권이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와중에 당진시의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어설픈 행정이 논란을 빚고 있다.

사건은 송악읍 기지시리의 신축상가에서 시작됐다. 당진시는 해당 지역에 대해 ‘신축상가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공고’를 지난 1월 3일 당진시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에 따라 A씨는 해당 담배소매인 지정 공모에 단독 신청했다. 하지만 당진시는 이를 반려처분하면서 이미 50m 이내 소매점이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실제로 이미 해당번지 인근에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상가가 존재했다. 당진시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축상가 담배소매인 공고’를 냈고 막상 A씨가 담배소매인 신청을 제출하자 기존 소매인이 존재한다는 이유를 들어 반려 처분하는 일반인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당진시 담당자는 “공고는 구내소매인 등에게도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기획재정부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공고의 실효성이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A씨는 “기존담배소매권을 가지고 있는 B상점 측이 신축상가 공고를 요구해 공고가 이루어졌다. B상점의 경우 인근 상가 중 가장 늦게 준공 될 것을 우려해 콘테이너 박스에 지붕을 만들어 담배소매권을 따냈다. 불법은 아니더라도 편법에 가까운 행동을 당진시가 묵인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해당 지역에는 이미 지난 해 9월 15일 ‘신축상가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공고’를 통해 B상점이 담배소매권을 지정받은 바 있다.

당진시 담당자는 “당시 건축물대장상에 문제가 없었다. A씨가 민원을 제기한 후 현장 조사까지 나갔지만 상점 운영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실 역시 B상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심은 인정했다. 다만 불법으로 몰기는 힘들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B상점의 기득권 안에 있어 위치변경 승인만 해주면 되는 상황에서 ‘신축상가 담배소매인 공고’를 실시해 당진시가 주민간의 분란만 조장한 꼴이 돼 버렸다.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A씨는 “담배소매인 지정을 내가 받겠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담배소매인 지정이 복잡하다고는 하지만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정에서라도 판단을 받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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